[기사 공유] 실내에서 급증한 종이컵의 문제를 지적하며, 그 해답으로 실내에서 종이컵 사용금지(일회용품에 빠져 있는 종이컵을 일회용품으로 지정하면 됨)와 보증금제를 들고 있습니다. 

 

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543248

실내서 플라스틱 컵 사라진지 1년, 이젠 종이컵이 폭발
현재 종이컵은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, ‘일회용품 줄이기’를 목표로 도입된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와는 어긋난다.
중앙일보 원글보기
최지
내용 중 "국회에서 종이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 외 12인이 발의해 9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.
당시 소위에서도 종이컵에 추가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 간에 의견이 크게 갈렸다. " ----> 여기서 만나게 되네요. 의견 엇갈린 환노위 의원 여러분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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